음식점, 휴게음식점, 급식소을 운영하고 계시는 사장님들이라면, 원산지표시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거나, 표시 방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원산지표지 위반의 경우 얼마의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원산지표시 위반 과태료
원산지표시 위반 사례는 크게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원산지표시 자체를 하지 않는 경우이고, 두번째는 원산지는 표기하였는데, 표시 방법을 위반한 경우입니다.
원산지 미표시 과태료
원산지 미표시로 인한 과태료 내역입니다. 각 품목등에 따라 과태료 금액이 달라지지만, 소고기의 경우 1차 위반 시에도 100만 원이라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금액자체가 가벼운 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원산지 미표시 위반에 주의 해야 합니다.
위반행위
|
과태료 금액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쇠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10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
쇠고기 식육의 종류만 표시하지 않은 경우 | 30만원 | 60만원 | 100만원 |
돼지, 닭, 오리, 양고기, 염소고기, 쌀, 배추 또는 고춧가루, 콩의 원산지 미표시 | 각30만원 | 각60만원 | 각100만원 |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아귀, 주꾸미의 원산지 미표시 |
각30만원 | 각60만원 | 각100만원 |
살아있는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 ||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등을 비치·보관하지 않은 경우 | 20만원 | 40만원 | 80만원 |
원산지 표시방법 위반 과태료
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대한 과태료 내력입니다.
미표시에 과태료 보다는 적은 금액입니다만, 과태료는 사실 나가서는 알 될 금액입니다. 15만 원 ~ 25만 원 정도의 순익을 내려면 매출을 약 200만 원 정도 만들어야 합니다.
원산지 표시 방법에 대해서도 명확히 숙지하시어 가게를 운영하는 것이 돈을 아끼는 것 입니다.
위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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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금액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쇠고기의 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 25만원 | 100만원 | 150만원 |
쇠고기 식육의 종류의 표시방법만 위반한 경우 | 15만원 | 30만원 | 50만원 |
돼지, 닭, 오리, 양고기, 염소고기, 쌀, 배추 또는 고춧가루, 콩의 원산지 표시방법 위반 | 15만원 | 30만원 | 50만원 |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의 원산지 표시방법 위반 |
각15만원 | 각30만원 | 각50만원 |
살아있는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 | 제2호나목12)및 제3호가목의 기준에 따른 부과금액의 100분의50 |
마무리
저도 이번에 내용을 정리하면서, 과태료에 대하여 새로 조사를 해 보았는데요. 금액이 꽤 크네요.
어려운 시국에 실수로라도 불필요한 비용 지출이 되지 않도록 원산지표기방법에 대해 다시 한번 공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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