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이야기/창업이야기

김영란법 자영업자의 상관관계

Itsum 2023. 11. 30. 20:13

김영란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 볼까 합니다. 저도 자영업을 하기 전에는 김영란법이라고 하면 부정부패를 막는 그냥 좋은 법이지 않을까 하며 단순하게 생각을 하였는데요. 자영업자가 되니 역시 생각이 달라집니다.

 

김영란법은?

김영란이라는 분이 2012년 제안하여, 오랜 기간 논의를 거쳐 2015년 국회를 통과하고 2016년부터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 부정부패 방지 법안입니다. 

 

지금은 인터넷등이 발달하여 투명한 사회가 되었지만, 예전에는 대한민국에서도 청탁이 꽤 많았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청탁도 있지만, 사실 쫌 애매하게 청탁이 되는 부분도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 식사라던지, 조의금 명목으로 청탁을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당시, 이런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식사 대접, 조의금 등에 대한 상한선을 정한 것이 김영란 법입니다. 

 

아래는 김영란법에 따라 제공가능한 선물에 대한 금액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최근 논쟁이 되고 있는 부분은 3만 원으로 규정되어 있는 식사비용에 대한 한도입니다. 

음식물 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3만 원
경조사비 축의금, 조의금 5만 원
축의금, 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과 조화 10만 원
선물 '금전, 유가증권 및 음식물,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원칙) 5만 원
농수산물 및 농수산품 가공품(특칙) 10만 원

 

 

김영란법과 자영업자의 상관관계

자영업을 하지 않는다면 사실 크게 신경 쓰지 않을 부분입니다. 본인이 고위공직자가 아닌 이상 누군가로부터 접대를 받을 일이 거의 없으니까요. 저도 사실 회사 다닐 때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영업자가 되니 김영란법에 대해 한번 생각을 해 보게 되네요.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은 김영란법의 식사 비용의 한도입니다. 2016년부터 지금까지 3만 원 한도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하여 자영업자들이 너무 힘들어하니, 김영란법의 식사비 한도를 상향하여 경기 활성화를 하고자 하는 듯한 움직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2016년에 비해 사실 최근 물가도 많이 올랐고, 음식 접대 비용을 5만 원으로 올린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최근에는 인터넷등의 발달로 인하여,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본인이 살아가면서 잘못을 하면 대부분 기록으로 남고, 언젠가는 문제로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즈음은 다들 힘든 시대인 것 같습니다. 다들 힘든시기에는 소비가 발생하지 않아 자영업자들은 더 힘들어집니다. 

 

자영업자 한 명 한 명에게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지만, 3만 원일 때 보다 자영업자들의 매출은 전반적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습니다. 물론, 부작용도 발생하겠지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자영업자들은 김영란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명기해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