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백전 가맹점 신청방법에 대하여 소개해 보겠습니다. 동백전은 부산의 지역화폐로 상당히 탄탄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동백전의 경우 기본 5% 캐시백이 되기 때문에 카드 사용율이 좋습니다. 동백전 가맹점으로 가입이 되는 가게는 무조건 가맹등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백전 가맹점 신청방법
동백전 가맹점 신청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온라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가맹점 등록 신청에 들어가서 사업자 등록 번호를 입력하시고, 대표자의 인적사항만 적으면 됩니다.
동백전 가맹점 제한 업소
소상공인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이다 보니 매출규모가 높은 대형가게에는 동백전 가맹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동백전 홈페이지에서는 아래 사업장의 경우 동백전 가맹 제한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 대형마트, 백화점, 면세점, 쇼핑센터, 전문점,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점포)
- 카지노, 경마, 경륜, 체육진흥투표, 소싸움, 불법사행성게임 등
- 롯데슈퍼, 홈플러스익스프레스, GS슈퍼마켓, 탑마트 등 기업형 슈퍼마켓(SSM)
- 스타벅스, 맥도널드(직영만), 커피빈, 삼성디지털플라자 등(직영체제 중대형 브랜드 및 타 지역에 본사가 있는 일부 직영
- 편의점 및 잡화점, 주유소 등 (단, 부산에 본사를 둔 프랜차이즈는 직영·가맹 관계없이 모두 허용)
- 온라인 결제, 종합병원, 특급호텔, 아파트관리비·유선방송·국세·지방세 등
- 복지 및 공공요금 인터넷 서비스 요금, 학교 공과금, 금융·보험, 일반상품권
- 항공사, 철도, 여객선, 고속·시외버스, 자동차(신차 및 중고차 구입), 놀이시설(테마파크)
- 다단계, 주류전문점, 유흥·단란주점, 유흥·사치용품(성인용품 등), 기타 무점포, 총포류, 골프장, 점술업, 기부금, 각종 단체 회비, 고속도로 통행카드
동백전 캐시백 기준 변경
또한, 매출액 규모에 따라 캐시백율에 대한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년간 매출액이 30억을 초과할 경우 가맹정 캐시백을 미지급하고 있습니다.
동백전 발행 취지가 소상공인 지원을 목적으로 하기에 매출이 높은 가게 혹은 마트의 경우 제한을 두는 것 같습니다.
캐시백율을 매출액 규모에 따라 변경한 사유와 매출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출처:동백전 홈페이지 FAQ)
동백전 발행 취지인 ‘소상공인 지원‘ 강화의 목적과 제한된 예산 내에서 지속 가능한 동백전 사업 추진을 목표로 가맹점 매출액 규모에 따른 캐시백 차등 제공 정책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 매출액 30억 초과 가맹점 캐시백 미지급 정책은 행정안전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사업 종합지침을 따름.
23년 7월 1일 자로 동백전 캐시백 지급률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의 경우 전 가맹점에서 5%의 캐시백을 해 주었습니다. 변경 후에는 아래와 같이 가게의 매출에 따라 캐시백율이 달라집니다.
가게의 연간 매출액이 10억 이하의 가게에서는 7%의 캐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백전 캐시백 정책이 변경되었나요? (출처:동백전 홈페이지 FAQ)
■ ‘23년 7월 1일부터 가맹점 매출액 규모에 따라 동백전 캐시백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기존] 전 가맹점 5%
[변경] 가맹점 매출규모별 캐시백율 차등 적용
- 10억 이하 : 7%
- 10억 초과 30억 이하 : 5%
- 30억 초과 : 캐시백 미지급
※ 유의사항
- 동백전 캐시백 적용한도(’ 23.7월 기준: 30만 원)를 초과한 결제는 캐시백이 적용되지 않으니 결제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맹점 별 제공 캐시백율은 동백전 앱 → ‘가맹점 찾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추후 동백전 발행액 및 캐시백 정책 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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