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지연 관련 궁금하신 분들이 많아서 가게 운영자 입장에서 배달 지연이 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달이 지연되었을 때 환불이 가능할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배달이 지연되었다고 해서 환불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가게 운영자는 지연이 되었을 때 지연 사유가 어떤지에 대해 우선 파악을 합니다.
지연 사유가 가게일 경우 가게 사장님의 판단하에 부분적으로 환불을 해 주거나 음식을 다시 보내드릴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게를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은 배달시간을 넉넉하게 잡아 놓는 편이 많습니다. 가게를 운영한 경험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은 음식 조리시간이나 배달 시간을 거의 예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너무 지연이 될 것 같으면, 고객님께 전화하여 지연될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또, 가게 책임으로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가 태풍이 오거나 비가 너무 많이 오거나 하는 경우인데요. 이러한 상황은 고객님들도 어느 정도 인지하여 대부분 조금 늦더라도 이해를 해 주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배달 지연은 배민원에서 발생합니다.
지역에 따라 배달 대행 기사분들이 많이 없어서, 음식 조리는 완료되었는데 배차가 되지 않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배민원 주문의 경우 주문 접수 후 가게에서 조리 예상 시간을 입력하기 때문에 특별한 긴급 상황을 제외하고는 거의 조리 시간 내에 음식이 완료된다고 됩니다.
주문 접수 후 가게에서 조리 예상 시간을 입력하면 배민원에서 대행기사님을 호출 및 배정을 합니다만, 여기서 배정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짧은 시간 내 조리가 완성되는 경우 대행기사님이 잘 배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민원에서 배달지연이 발생한 경우 배민원 상담사와 배달지연에 대하여 보상문제를 이야기해야 하는데요. 현실적으로는 전액 보상을 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음식이 이미 배달되어, 음식의 원가율이 이미 반영이 된 상태 이기 때문에 전액을 보상해 주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25,000원짜리 치킨이 늦게 식은 상태로 배달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치킨의 재료, 포장 가격자체가 거의 50% 이상입니다. 거기에서 배달 비용도 이미 대행기사분께 나간 상태입니다.
가게에서는 10%~20%(2,500 ~ 5,000원 미만) 정도의 마진만 가져가는데, 가게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가게에서 보상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배민원에서도 전액 보상을 하는 것은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배민원도 전액 보상하면 규모가 너무나 커지기 때문에 거의 쿠폰을 지급하는 것으로 지연 보상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달 이야기 > 배민'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배민원 배민 관리 편하게 하는 방법 (0) | 2023.11.23 |
---|---|
배민원은 예약주문이 안됩니다. 이유는? (0) | 2023.11.22 |
배민 실시간 검색어로 트렌드 알아보기 (0) | 2023.11.20 |
배민 깃발 광고 해지 방법은? (0) | 2023.11.20 |
요기요 포장 주문 가능한 가게가 많이 없는 이유 (0) | 2023.1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