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이야기

알바 및 직원, 근로자 해고 어떻게 해야 하나?

Itsum 2023. 4. 6. 21:57

경기가 악화되어 매출은 감소하고 줄일 수 있는 것을 다 줄이고 있는 실정인데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직원을 줄일 수 있는 방법밖에 없는데요. 직원, 근로자 해고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알바 및 직원 해고 절차는? 

경기가 갈수록 안 좋아지고 물가와 인금비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매출이 감소하기 시작하면 운영비용을 줄일 수밖에 없는데요. 최후의 수단으로 그동안 같이 일해왔던 직원들도 줄일 수밖에 없는 시점이 오게 됩니다.  

 

자영업을 하더라도 해고에 절차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인금을 제공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해고를 계획하고 계신다면 적어도 30일 전에는 해고예고를 해야 일하는 직원들이나 아르바이트생들이 다른 일자리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서는 해고 예고를 하도록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영업의 경우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해고예고는 사업장의 규모에 상관없이 해고 30일 전에 반드시 해고예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해고 예고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까요?

 

서면으로 하면 기록에 남고 최고 좋습니다만, 꼭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고 근로자가 정확히 해고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정확한 날짜와 해고 사유를 이야기한다면 해고 예고로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말로 어느 정도 가게 상황이랑 해고 사유에 대해 이야기한 후 문자나 카톡으로 메시지를 남겨 놓는 것이 가장 좋을 듯합니다. 

 

 

실제로는 다양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해고 예고를 생략할 수 있는 몇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의 경우에는 해고 예고를 생략할 수 있다고 합니다.

  • 천재‧사변 등 정말 부득이한 이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쳐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
  •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일 경우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일 경우 보통 수습 기간으로 정하고 3개월이 끝나가는 전 채용을 할지 안 할지 결정을 하게 되는 데요. 채용을 결정한 후라면 해고 예고 생략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로한 기간이 3월 미만인 시점에서 꼭 해고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또한, 갑작스러운 경영난으로 회사가 폐업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예측할 수 없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폐업인 경우에는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일반 폐업일 경우에는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무리

아무리 상황이 급하고, 어렵더라도 법적인 절차는 꼭 따라야 합니다. 아니면, 추 후 과태료등으로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