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이야기

음식물 쓰레기의 기준

Itsum 2023. 2. 27. 21:05

우리가 먹다가 남은 것은 모두 음식물 쓰레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우리가 먹다 남은 것이 모두 음식물 쓰레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음식물쓰레기의 기준은 가축의 사료나 퇴비의 용도로 사용이 가능해야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동물이 씹어 넘길 수 없는 치킨 뼈나 생선 뼈 같은 것은 음식물 쓰레기가 아닙니다. 일반 쓰레기로 버려져야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인척 하는 일반 쓰레기 종류

 

 

처음 분리수거를 하시는 분들이 헷갈리것 같은 음식물 쓰레기인 척하는 일반 쓰레기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과일류 : 딱딱한 껍데기(호두, 밤, 파인애플 등), (복숭아, 살구 등)
  • 육류 : 털 및 뼈다귀(소, 돼지, 닭 등)
  • 어패류 : 어패류 껍데기(조개, 소라, 전복, 굴 등)
  • 기타 : 1회용 티백(종이, 헝겊 등으로 포장된 1회용 티백차 등), 싱크대 거름망

또한, 달걀 껍데기, 양파 껍질, 채소 뿌리, 딱딱한 과일 껍질, 1회용 티백 한약재 찌꺼기, 조개껍질 생선뼈, 과일 씨앗, 육류 및 어패류의 뼈등은 일반 쓰레기 라고 합니다. 

 

일반 쓰레기(출처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종류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에는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 식품의 조리 · 가공 · 생산 ·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농 · 수 · 축산물류 폐기물
  • 생선 부산물, 먹고 남은 음식물찌꺼기
  • 사과, 귤, 수박 등 과일류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먹고 남은 음식 가운데서 동물들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것들은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배출 관련해서는 지자체별로 조금씩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한 지자체 홈페이지를 확인 후 배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반 시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이번 기회에 한번 확실히 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