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금 상승, 물가 상승으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적지 않은데요.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4대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4대 보험에 대한 부담도 만만치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4대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해야 합니다.
갑자기 일손이 필요하게 되면 가족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고, 가족끼리 가게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지는데요. 가족끼리 가게를 운영하게 될 경우 4대 보험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가족 운영 4대 보험 필수?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가족, 친족 관계없이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의무 가입 대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고용, 산재보험은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배우자의 경우 고용, 산재 보험은 필수로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형재, 자매, 자녀도 동거를 하고 있다면 고용, 산재 보험을 필수로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형제, 자매, 자녀의 경우에도 같이 살고 있지 않다면 고용, 산재보험을 필수로 가입해야 합니다.
구분 | 동거여부 | 국민연금, 건강보험 | 고용, 산재보험 |
배우자 | 무관 | 필수 | 의무 아님 |
형제, 자매등 | 동거 | 필수 | 의무 아님 |
비동거 | 필수 | 필수 |
4대 보험이란?
4대 보험은 정부에서 관리하는 의무 가입 보험이며,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을 이야기합니다.
단,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4대 보험 의무가입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상, 가족끼리 가게를 운영할 때 4대 보험 가입 의무 유무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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