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계약서 작성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금액의 권리금이 오고 가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끼고 계약을 하거나 전문가의 조언을 얻은 후 계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크지 않은 금액의 권리금 계약을 할 때는 보통 기존 임차인(매도자)과 신규임차인(매수자)의 협의 하에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삼자 중개인(부동산)과 함께 계약이 진행되면, 수수료가 나가며 수수료 금액도 만만치 않습니다.
기존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의 신분이 확인된다면, 권리금 계약서를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면 되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권리금 계약 전 주의할 점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주의 할 점에 대하여 몇 가지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권리금 계약 전 신규 임차인은 상가주인(건물주인)과 임대차 계약을 해서는 안된다.
당연한 이야기가 되겠지만, 권리금 계약 전 신규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을 무시하고 건물 주인과 먼저 계약을 하면 안 됩니다. 기존 임차인이 계약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계약 만료 후 나가지 않고 버티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신규 임차인은 기존 임차인과의 권리금 계약 후 건물 주인과 임대차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2. 기존 임차인과 신규임차인은 권리금의 세금처리를 할 것인지에 대하여 협의해야 한다.
신규 임차인의 경우 권리금을 지불하면 경비 처리할 수 있습니다만, 기존 임차인은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두 분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규 임차인은 새로 가게를 오픈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후 경비로 처리될 항목이 많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권리금을 협의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3. 기존 임대차 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추후 보증금과 월세의 변동 사항이 없는지 문의한다.
권리금 계약 후 건물 주인과 다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건물 주인이 월세를 갑자기 많이 올린다던지 보증금을 많이 올린다던지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기존 임차인은 신규 임차인이 임대인과 원만하게 합의가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줘야 합니다. 기존 임차인이 권리금 계약 전 건물주인(임대인)에게 보증금과 월세의 변동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4. 기타 특약사항 작성
기타 특약 사항은 권리금 계약 조건으로 기존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이 원하는 부분을 각각 적으시면 됩니다. 보통 가게에 있는 비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하여 명기하는 편입니다.
프랜차이즈의 경우에는 프랜차이즈 그대로 양도를 할 것인지, 계약 해지 후 양도를 할 것인지 명기를 합니다.
또, CCTV, 포스기 등 양도가 가능한 물품에 대해 명기하기도 합니다. 구두상으로 협의 후 큰 분쟁이 없을 것 같으면 명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것을 하나하나 적기에는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추후 분쟁이 발생하여 비용이 많이 나갈 가능성이 있는 것에 대하여서만 명기하면 됩니다.
권리금 계약서 양식
아래 파일은 국토 교통부에서 작성한 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 계약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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