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이야기

부동산 등기 지연 과태료

Itsum 2023. 8. 16. 17:01

부동산을 매수하고 등기가 지연되면 과태료가 나오는데 알고 계신가요? 며칠 전 민원실에서 전화가 와서 부동산 등기가 지연되어 과태료가 나올 수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본인 스스로 등기를 할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겠지만, 저의 경우 법무사를 통해 등기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의아했습니다. 

 

부동산등기의 경우 보통 잔금일날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법무사를 통해 등기를 신청하면 지연되는 경우가 없는데요. 왜 부동산 등기지연 과태료가 나왔을까요?

 

비슷한 사례가 있는 분들은 참조해서 조치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부동산 등기지연 과태료

부동산을 매수 후 등기를 늦게 처리하면 부동산 등기지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통상 공인 중개사를 통해 부동산계약을 진행하면, 부동산 업체 쪽에서 법무사와 연계하여 부동산 등기까지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부동산계약을 많이 하시는 분들인 법무사 비용을 아끼기 위해 셀프 등기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셀프 동기를 하게 될 경우 등기 신청을 미루다 보면 부동산 등기지연 과태료가 나오고는 합니다.

 

저는 법무사를 통해 부동산 등기를 신청하였는데, 부동산 등기지연 과태료가 부과되어 조금 의아했습니다. 연락이 바로 오는 것이 아니라 몇 달이 지나서 연락이 오기 때문에 조금 헷갈렸습니다. 

 

저의 경우 문제가 되었던 부분은 계약서상 잔금일은 9월 30일이었는데, 사정상 잔금일을 조금 미뤄 12월 12일 날 잔금을 치렀습니다. 12월 12일 날 등기이전이 되면서 계약서상의 잔금일과 등기이전 날자에서 차이가 난 것입니다. 

 

부동산 계약 후 60일을 초과하여 등기 신청을 하게 되면 등기 지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확한 용어로는 등기 해태 과태료라고 하네요.

 

부동산 등기해태 과태료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목적으로 계약(매매, 교환, 증여)을 체결하고 반대급부 완료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등기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 다만, 그 계약이 취소·해제되거나 무효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저는 계약서상 잔금날짜가 실제 잔금날짜와 달라졌기 때문에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았습니다.

 

계약서상 잔금 날짜는 9월 30일이지만, 실제 잔금이 12월 12일 이루어졌음을 세무과에 말씀드리고, 잔금날의 이체내역을 증명하였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니 과태료 대상자가 실제 잔금일을 기준으로 60일을 초과하여 등기를 신청자라고 나와 있네요. 

등기해태과태료 부과대상자
반대급부 완료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등기신청한 자
※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은 일반적으로 잔금이 지급되어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등기의무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시점 및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임.

 

잔금을 치러야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등기 기준 날짜를 잔금일로 하는 것입니다. 

 

이상, 부동산 등기 지연 과태료에 대한 후기를 남겨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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