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가게운영을 한다는 핑계로 차량검사를 계속 미루워 왔는데요. 결국 이사를 해야 해서 차량을 처분해야 했습니다. 차량 타지 않았고 거의 방치 상태였습니다.
2011년식 yf 소나타였는데, 폐차를 해야 하나 매도를 해야 계속해서 고민이었습니다.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차량이 매도 가능한 상태이면 매도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미검차 차량 매도 or 폐차 ?
폐차량 매도 견적을 받았었는데요, 확실히 매도하는 것이 견적이 좋았습니다.
문제는 차량에 세금 가압류가 걸려있으면 해결을 해야 합니다. 세금 가압류가 걸려있으면 차량 매도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가압류가 걸려있으면 압류가 걸린 물건에 대하여 소유주가 마음대로 처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매도하고자 하는 업체에 잘 이야기를 해서 선입금을 받고 세금 문제를 해결한 후 매도를 하였습니다.
과태료 관련 문제도 있었는데, 과태료는 해결하지 않아도 매도는 가능하였습니다. 그렇다고 과태료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과태료는 계속해서 남아 있습니다.
과태료는 추후 차량을 구매하거나 하면 그쪽으로 다시 연계가 된다고 합니다. 물론 과태료 납부를 지연하면 과태료는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자동차 검사는 구매 업체에서 진행하기로 하였고, 당연히 견적금액에서 마이너스하였습니다. 그래도 골치 아픈 문제를 해결하니 속은 시원하네요.
폐차 관련하여, 압류 폐차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압류가 된 물건이라고 자동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폐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전에는 압류가 된 차량의 경우 처분이 불가능하였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방치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렇게 되면 환경적으로도 좋지 않은 문제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아래의 경우를 만족한다면 압류폐차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 승용차의 경우 만으로 11년 이상이 경과
- 중형 화물, 승합, 특수차의 경우 만으로 10년 이상이 경과
가장 좋은 것은 폐차 업체에 상담을 받아 보는 것입니다. 폐차 업체에 따라 물건의 상태가 좋지 않으면 폐차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골치 아픈 경우가 있더라도 하나하나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언젠가는 마주 해야 하는데,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 돈을 아끼는 방법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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