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람들이 커피를 찾는 시간은 아침, 점심시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카페에서는 아침, 점심 매출의 곧 하루 매출로이어 집니다.
커피 이외의 다른 상품을 잘 팔 수 있다면 매출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카페에서 무알콜 맥주 판매가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카페에서 무알콜 맥주 판매 가능할까요?
※ 출처 : 배민 사장님 광장
질문: 휴게음식점 허가를 받은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에서 무알코올 맥주(식품유형: 탄산음료) 판매가 가능한가요?
답변: 식품위생법 시행령 21조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 영업'은 주로 다류,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 ・ 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으므로, 휴게음식점에서 조리 ・ 판매하는 상기 음식류 이외의 탄산음료 완제품을 판매하는 경우는 휴게음식점 영업 내에서 판매 가능합니다
배달의 민족에 사장님 광장에 올라온 질문에 대한 답변인데, 휴게음식점 허가를 받은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에서도 무알콜 맥주 판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무알콜? 비알콜?
알콜이 없는 음료의 경우 무알콜과 비알콜로 나누어 집니다.
무알콜 맥주는 알코올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무알콜 맥주(alcohol free)와 알코올이 1% 미만인 비알콜 맥주(non alcoholic)라 할 수 입습니다.
무알콜 맥주 겉면을 자세히 보면 alcohol free 혹은 non alcolholic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무알콜 맥주(alcohol free) : 알코올 0%
- 비알콜 맥주(non alcoholic) : 알코올 1% 미만
무알콜 맥주는 알코올이 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탄산음료로 취급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실제, 겉면을 자세히 살펴보면, 효모음료 혹은 탄산음료로 구분되어 있다고 합니다.
판매를 하실 때 꼭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알코올이라고 해서 청소년들에게는 절대 판매를 해서는 안된다고 합니다.
카페시장이 날이 가면 갈수록 치열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미 포화상태를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카페가 들어오는 느낌입니다.
카페에서 더 이상 커피만으로 승부를 보는 것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카페에서 떡볶이도 팔고, 볶음밥등 베이커리가 아닌 여러 가지 상품을 취급하는 카페들도 많이 증가했습니다.
카페가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이 되어 있다면 사실 술을 판매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저녁시간대의 손님을 잡기 위해 와인을 판매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무알콜 시장은 날이 갈수록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알콜을 어떻게 판매할지 연구를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휴게 음식점과 일반음식점에 대한 차이는 아래 글로 링크해 두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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