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전기요금 명세서를 확인해 보면 T/V 수신료 항목으로 2,500원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한전에서 T/V수신료를 부과하는 이유는 멀까요? 또 T/V수신료는 내어야 할까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한전 T/V 수신료 내야 할까?
한전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T/V 수신료에 대한 FAQ항목입니다. T/V를 사용하지 않는 가구는 난시청지역으로 분류되고 수신료를 면제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대부분의 가구가 T/V를 보유 및 시청하였습니다. 그래서, T/V 수신료 자체를 한전에서 수금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T/V를 시청하지 않는 사람도 많은뿐더러, 모바일 사용비중이 높아지면서 T/V가 없는 가구도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사실 가게에 T/V가 없는데, 매월 2,500원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FAQ 항목의 답변에 보면 T/V소지여부에 의해 부과되는 항목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T/V가 없다면, T/V수신료를 납부할 의무는 없어 보입니다.
관할 한전에 전화 문의하여, T/V수신료 면제를 신청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뉴스 기가를 보면, 12월부터 T/V수신료를 분리 징수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전에서 T/V수신료를 징수하였는데, 따로 징수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한전과 KBS가 국영기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징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결론적으로 T/V가 없다면 T/V수신료는 납부할 의무가 없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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