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이야기/창업이야기

2024년 최저임금 적용 예외 사업장은?

Itsum 2023. 12. 25. 19:55

2024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24년의 법정 최저 임금액은 시금 9,860원입니다. 하루 8시간 일한 다는 가정하에 일급으로 환산하면 약 78,800원입니다.

 

가게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꽤나 부담되는 금액입니다.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않는 기준에 대해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은?

기본적으로는 법적 최저 임금은 꼭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괜히 돈을 조금 더 아끼려다가 벌금이 더 나올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은 법정 최저임금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외국인 내국인 할 것 없이 기본적으로 법정 최저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용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최저임금 예외 적용 가능한 경우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임금 적용제외 대상

  •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
  •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 수습 근로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자(수습근로자는 최장 3개월간 최저임금의 10% 감액 적용가능. 단, 근로계약이 1년 미만인 수습 근로자는 제외)
  • 임금이 도급제 혹은 이와 비슷한 형태이거나 시간/일/주 또는 월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 임금액 별도 산정)

 

우선 동거하는 친족의 경우 최저임금 적용이 면제받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이 도와주거나 할 때는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원의 경우에도 선원법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또, 근로 능력이 현저히 낮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직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아도 됩니다. 

 

그다음은 수습 근로자인데, 수습근로자의 경우 최장 3개월간 최저임금의 10% 감액적용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최장 3개월의 수습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8880원)만 지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의하실 점은 근로계약이 1년 이상인 경우에만 수습기간 적용이 가능하며, 근로계약이 1년 미만인 경우 최저임금이 정상 지급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내용은 프리랜서와 같이 명확하게 시간당 임금이 정해지지 않는 업종에서도 최저임금 미적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가게의 블로그를 대신 관리 해 주고 돈은 받는 프리랜서 분들이 계십니다. 이러한 업무는 시간당 얼마라는 명확한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서로 협의하게 포스팅 개수당 얼마 이런 식으로 산정이 되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으로 최적임금 적용을 받지 않는 방법에 대하여 살펴 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최저 임금이 적용받지 않는 경우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유일하게 최저임금 없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가족, 혹은 친한 친구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