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 민족 사장님 광장에 재미있는 글이 올라와서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제목 그대로 "일 안 하는 직원을 CCTV로 확인했는데, 지적을 해도 되는지"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공식적인 답변은 노무사님께서 해 주셨는데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CCTV로 일 안 하는 직원을 확인했다면?
결론부터 이야기드리면, 일 안 하는 모습을 CCTV로 확인했다고 해서 CCTV를 언급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합니다.
CCTV의 설치 목적은 범죄 예방입니다. CCTV를 통하여 직원을 감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하는 행위라고 합니다.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 보면 누군가가 나의 모습을 감시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상당히 불쾌합니다.
최근에는 대부분의 매장에서 CCTV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CCTV가 너무 상용화되어 있다 보니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에 대한 생각자체가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사장님이 직접 상주하지 않고, 오토로 운영하는 가게는 CCTV를 통해 상황을 파악하고 업무 지시를 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CCTV를 보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직원분들과 어느 정도 조율은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CCTV의 설치 목적은 범죄 예방이라는 점입니다. 특별한 사건이 발생을 하였을 때 범죄에 대하여 대응하기 위해 CCTV를 설치해야 하는 것이지 다른 목적성을 가지고 CCTV를 설치해서는 안됩니다.
배민 사장님 광장에서는 CCTV를 통해 직원들이 일을 안 하는 모습을 목격하더라도 가급적 CCTV언급은 하지 말고, 시간대별로 명확한 업무 지시 할 것을 권장하고 있네요.
저도 CCTV를 너무 가볍게 생각했는데, 이번기회에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 보는 내용이라 공유해 봅니다.
이상, CCTV의 목적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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