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이야기/창업이야기

가게 직원 휴게 시간 기준 정리

Itsum 2024. 3. 29. 23:39

본 포스팅에서는 직원 휴게 시간에 대한 근로기준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직원을 두고 계시는 사장님이라면 꼭 알고 계셔야 하는 부분인데요.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내용은 꼭 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직원 휴게시간은 기준은 어떻게 될까?

근로자의 휴게 시간에 대한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나와 있습니다. 우선, 관련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
1.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2.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여기서, 사용자는 직원을 고용하고 계신 사장님이고, 근로자는 일하는 직원이 됩니다. 

 

직원이 하루에 8시간 일을 하면 당연히 1시간의 휴게 시간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4시간 일을 하고, 1시간 점심시간(휴게시간)을 가지고 다시 4시간을 일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소규모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님들에게도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근로기준법 자체가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이기 때문에 휴게시간은 철저하게 지켜져야 합니다. 

 

 사람이 8시간 쉬지 않고 스트레이트로 일을 한다고 하면... 당연히 감당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일반기업에서는 4시간 일을 하고 1시간의 휴게시간(점심시간)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소규모 가게라도 직원이 있다면 밥은 먹어야 하기 때문에 1시간 정도의 휴게시간을 가지는 가게들이 많습니다. 

 

애매한 부분이 아르바이트생이 있는 경우입니다. 근로 기준법에 따르면 아르바이트생도 4시간 이상 근무 할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 시간을 줘야 한다고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휴게시간을 주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에 위반이 됩니다. 직원과 합의하에 적절하게 잘 조율해서 운영하시는 사장님들도 계시지만, 법은 지켜가면서 운영하는 것이 덜 찝찝합니다. (추후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모릅니다.)

 

가급적 아르바이트생은 일 4시간 미만으로 구하거나 일 4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중간에 휴게 시간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계약서에도 명기해 주는 것이 제일 깔끔합니다. 

 

각 상황에 맞춰 사장님이 적절하게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하겠지만, 만약을 대비해서 근로기준법은 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직원 휴게 시간은 근로기준법에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