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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증이 나왔다면 ?

Itsum 2024. 3. 24. 20:17

사업자 등록증을 받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사업자 등록증을 받고 나서 무엇을 해야 할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업자 등록증 발급 후 해야 할 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초보 사업자 분들은 많이 놓쳐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한 번만 잘 세팅해 놓으면 추후 상당히 편리합니다.


사업장 등록증 발급 후 해야 할 일

1) 사업용 계좌발급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은행에 방문해서 사업용으로 사용하실 계좌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사업용 계좌란 사업으로 벌어들인 돈이 입금되고 사업을 위해 사용된 비용이 나가는 공식적인 계좌를 의미합니다.

 

사업용 계좌를 신규 발급하시는 것이 의무는 아닙니다. 기존 계좌를 사용해도 되지만, 세무기장을 맡길 때 사업과 관련된 내용과 개인적인 내용이 구별이 되어있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사분들도 세무 매출 매입에 대해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 기장을 누락하는 경우도 줄일 수 있으니 구별되는 게 좋습니다.

 

세무기장은 가게에서 발생하는 매출과 비용을 세무 신고를 하기 위해 장부에 기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혼자서 세금신고를 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세무사에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무기장 관련 상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 부탁합니다.

 

 

세무 기장 "기장"의 의미는?

가게를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이 놓쳐서는 안 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세금 신고입니다. 가게를 운영하다 보면 세무기장이라는 용어를 많이 듣는데요. 세무 기장의 의미는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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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급적 사업 중 모든 입금 및 지출은 사업용 계좌에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신규 사업자 계좌의 경우 은행에서 이체 한도를 제한할 수 있으니 이체 한도 확인도 꼭 필요합니다.

 

초반에는 은행의 사업 계좌 한도 증가 절차가 꽤 까다롭습니다. 한도 증설이 어려울 때는 개인 계좌를 따로 쓰다가 어느 정도 매출 실적이 잡히는 시점에 서서히 사업 계좌로 갈아타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2) 사업용 카드 발급

사업용 계좌를 발급할 때 사업용 카드도 같이 발급하면 좋습니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 신규 카드 발급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법인 사업자는 신규로 발급해야 합니다. 사업용 카드를 발급하는 이유와 역시 사업 비용과 개인적인 비용을 구별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업용 카드를 발급하고, 고무장갑등 자잘한 것도 사용업카드로 결제를 하면 추후 세금 신고 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비용처리가 안 되는 부분은 세무사에서 알아서 정리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합니다.

 

3) 공인인증서 발급

개인용 공인인증서가 아닌 사업자용 공인인증서 발급이 필요합니다. 사업자 계좌를 발급받을 때 공인인증서도 같이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모바일이나 인터넷 거래도 자주 사용하니까 인터넷 뱅킹과 공인인증서 발급도 꼭 신청하고 오시길 추천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일정 매출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가 아니지만 보통 사업자는 홈택스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개인 공인인증서로는 발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용 공인인증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세금 계산서 발행등 여러 가지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홈택스 가입이 필요합니다.

 

사업용 공인인증서를 등록해 놓으면, 사업과 관련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처리도 편리합니다.

 

4) 사업용 계좌 홈택스 등록

은행에서 발급한 사업용 계좌를 홈택스에 등록하기입니다.

 

개인사업자는 크게 간편 장부 대상자와 복식 부기 의무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간편 장부 대상자가 세금을 신고 하는 데 있어 조금 덜 까다롭습니다. 

 

간편 장부 대상자와 복식 부기 의무자는 매출액과 업종에 의해 구분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의 대상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면 업종별로 직전 연도의 수익금액이 도소매업이나 부동산 매매업 등은 3억 원 이상, 제조업이나 음식 숙박업은 1억 5천만 원 이상, 부동산 임대업이나 서비스업 등은 7,500만 원 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됩니다.

 

또한, 의사, 약사, 수의사, 세무사, 변호사 등의 전문직종 사업자의 경우엔 수입 금액과 별개로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복식부기 의무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용 계좌를 신고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5)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홈택스 등록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도 홈텍스에 등록해 놓으면 좋습니다. 법인사업자는 사업용 계좌와 마찬가지로 자동으로 등록되기 때문에 추가로 등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홈택스에 등록하지 않으면, 카드 거래내역이 조회되지 않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할 때마다 사용하는 카드에 대한 카드 거래 내역을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해서 세무사에게 전달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기 때문에 미리 등록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사용하고 있는 카드가 있다면 모두 등록해 놓는 것이 추후 비용처리 하는데 유리합니다. 등록만 해 놓으면 추후 세무 대리인이 비용처리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이지 알아서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등록을 해놓지 않으면, 추후 따로 영수증을 찾아야 합니다. 

 

6) 현금영수증 가맹점 등록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가게에서는 현금 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줘야 합니다. 매번 손님에게 현금 영수증을 실제적으로 발행을 해 주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는 있느냐, 현금 영수증 가맹점으로는 꼭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 신용카드 단말을 가입할 때 신용카드 가맹과 동시에 현금영수증 가입이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대부분 POS 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POS업체에서 등록을 해 줍니다.

 

개인적으로 등록을 하고 싶다면, 홈텍스를 통해서도 현금영수증 등록이 가능합니다. 

 

7) 세금 계산서 발행요청

고정적으로 매월 발생하는 지출에 대해서는 세금 계산서 발행 요청을 해 둡니다. 전기세, 수도세, CCTV, 인터넷, 가스비, 정수기 비용 등은 매월 고정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입니다. 

 

해당 기관에 미리 이야기해서 세금 계산서 발행을 해 두면 추후 신경을 쓰지 않아도 비용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추후 가게를 오픈하고 나면 정신이 없어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챙기는 것이 어려워 세금 신고 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한 번만 잘 세팅해 놓으면 추후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시간 있을 때 한 번씩 점검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