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음식점은 휴게 음식점가 일반 음식점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휴게음식점, 제과점과 일반음식점의 가장 큰 차이는 주류 판매, 마시는 행위입니다. 휴게 음식점에서는 화구 사용도 가능하며, 주류를 제외한 대부분의 음식을 조리 판매 가능합니다.
음식점 분류
식품 위생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음식점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 휴게음식점영업 :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 일반음식점영업 :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제과점영업: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휴게 음식점에서도 주류를 제외한 대분분의 음식을 제조 판매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술을 판매하지 않는 프랜차이즈카페가 대표적인 휴게 음식점이며, 패스트푸드점, 분식점등도 휴게 음식점입니다.
휴게 음식점에서도 화구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카페에서 떡볶이나 파스타 같은 것도 많이 판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휴게 음식점 금지 사항
휴게 음식점에서는 주류 판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주류 판매뿐 아니라 주류를 마시시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고 하네요. 술이나 와인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일반 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며, 주류 판매를 위한 면허를 세무서에서 받아야 합니다.
또한, 룸 설치가 금지되어 있다고 합니다. 카페의 경우 룸을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개인공간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하여 영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 휴게 음식점에서 판매 가능한 음식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요즘에는 샵인샵 형태로 휴게음식점에서도 다양한 음식을 판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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