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이야기/창업이야기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열람 방법

Itsum 2023. 2. 18. 17:27

프랜차이즈의 정보공개서 열람하는 법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정보공개서는 공정거래 위원회 가맹 사업 거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합니다.

공정거래 위원회 가맹사업 거래 홈페이지 -> 정보공개서 탭 -> 정보공개서 열람 클릭  -> 상호명 명기 -> 검색

공정거래 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사진
공정거래 위원회 홈페이지(출처_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공정거래 위원회 가맹사업 거래 홈페이지 주소

https://franchise.ftc.go.kr/main/index.do

 

가맹사업거래

 

franchise.ftc.go.kr

정보공개서란?

정보공개서란 가맹 본부의 사업현황, 매출 영업, 영업이익, 개맹수등 가맹계약 체결 전 필요한 각종 정보를 담은 문서입니다.

사실 가맹계약 체결에 앞서, 
가맹 본부가 가맹 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의무 있습니다만,
규모가 작은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 서로 합의 하에 구두로 정보로 교환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한번 챙겨 보는 것이 좋습니다.

 

정보 공개서에는 아래와 같은 정보가 있습니다.

  • 가맹본부 일반 현황 : 상호, 대표자, 등기 설립일, 사업자 등록일등
  • 가맹본부 재무 상황(최근 3년) : 자산, 부채, 자본,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 가맹사업 임직원수
  • 가맹본부 브랜드 및 계열사 수
  • 가맹사업 개시일, 가맹점 및 직영점 현황
  • 가맹점 변동 현황 : 신규개점, 계약종료, 계약해지, 명의 변경 사항
  •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매출액 및 면적(3.3㎡) 당 매출액
  • 광고·판촉비 내역 
  •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가맹비, 교육비, 인테리어비용 등

마무리

프랜차이즈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보공개서를 꼭 한 번쯤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사에 직원이 많아야 아무래도 가맹점에 신경을 많이 쓸 수 있는 여력이 됩니다. 또한, 본사에서 집행하는 광고비용 등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프랜차이즈를 선택하는 이유 중에하나는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서도 이지만, 브랜드로 인해 찾아오는 고객이 있어서입니다. 그러나 광고를 집행하니 않는 프랜차이즈도 많은데 이러한 경우 가맹점 스스로 브랜딩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정보 공개서를 확인은 창업의 기본이므로 꼭 확인 후 프랜차이즈 창업 하시길 권장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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